징벌적 수준의 상속세... 이재용 부회장이 부러할만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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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화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향년 78세로 별세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약 11조원에 달하는 상속세의 금액을 보고 일부 네티즌들은 '너무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에스디에스(SDS) 등 계열사 4곳 지분 가치만 18조원 수준입니다. 

이 지분 상속에 들어가는 세금은 대략 10조~1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유족이 '연부연납'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의 금액만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5년 분납해도 총수 일가는 매년 1조80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재원의 많은부분을 계열사 배당 수입으로 충당해도 한참 모자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 상속세는 상속자 사망 이후 2개월간의 주가 흐름도 고려하는데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가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 상승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년 1조 8000억원의 상속세라는 금액때문에 "당연하다"라는 의견과 "너무하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물려주는 상속세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유독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상속세율이 55%로 높은 편이지만 한국 65%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경제대국 미국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 세율을 보면 40%입니다. 

유럽국가에서 프랑스가 45%로 높은 편이며 그 다음 순으로는 영국 40%, 독일이 30% 순입니다.

놀라운 것은 뉴질랜드와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은 아예 상속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라면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차이가 더 큽니다. 
한국이 60%인 데 비해 독일은 4.5%, 프랑스는 11.25%정도 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한국의 상속세율이 징벌적 수준’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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