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짭니다! 열차에서 흡연하면 벌어지는 기상천외한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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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백해무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흡연자의 수는 줄어들고 비흡연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듯이 식당은 물론이고 카페, 당구장.. 심지어 술집에서도 흡연을 금지하는 곳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비단 한국만의 현실은 아닙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흡연자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여행을 좋아하신다면 비행기와 열차를 많이 이용하게 되죠.

1990년대 이전까지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이 일정 구역을 정해서 허용이 되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항공사들이 기내에서 흡연을 금지해 왔습니다. 현재는 항공기내에서 흡연은 거의 모든 국가와 항공사들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내에서 흡연이 엄격히 금지되면서 일부 승객들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기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기가 운항중에 흡연할 시 최고 벌금이 1천만 원, 계류 중인 경우에는 최고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내에서 흡연을 하면 높은 벌금이 부과가 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열차에서 흡연을 했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먼저 열차 내부에는 화장실과 부속실 그리고 객실의 천장에는 4~5m 간격으로 열연감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열연감지기는 말 그대로 열과 연기를 감지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열연감지가 어떤 반응을 했다면 승무원과 기관사에게 바로 신호가 가면서 위험한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열차 내 화재감지장치는 열차를 자동으로 정지시키고 알람과 안내방송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또한 일부차량에는 천장에 화재진압용 소화설비를 갖추고 있어서 연기나 열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작동이 됩니다.

 

만약 화장실이나 객실에서 어느 개념없는 승객이 흡연을 한다면 승무원과 기관사에게 신호가 가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열차가 비상정지하며 위급상황을 알리는 알람과 안내방송이 아주 크게 울려퍼집니다. 그리고 이 흡연을 했던 개념없는 승객은 최고 5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혹시나 담배를 핀다고 이를 저지하는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열차내에서는 전자 담배도 일반 연초 담배와 똑같이 취급을 하니 열차내에서는 담배의 '담'자도 꺼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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