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돈을 왜 냅니까? 안내도 되는 돈의 정체, 알고나니 씁쓸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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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몰라서 매달 나가는 돈의 정체
적십자회바, TV수신료등
자동차세는 할인율을 몰라

인플레이션에 스태그플레이션... 이제는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계속 솟구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생활패턴을 바꿔 한푼이라도 아껴서 저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게 고지서에 우리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 매달 지불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금같은 시기에는 이런 돈들이 쌓이면 나중에 목돈이 되어 아깝다는 생각이 절로 들지요. 한국사람들 중 90% 이상이 별 생각없이 내고 있는 이 돈. 지금부타라도 알고나면 바로 내지 않겠지요. 

 

자린고비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기, 어떤 돈이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적십자회비 고지서

    매년 날아오는 적십자회비 고지서. 이거 별 생각없이 그냥 납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공과금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내는데요. 통상적으로 연말에 고지서가 주로 날아오며, 연초에도 날아옵니다.

    적십자회비는 좋은 곳에 쓰이는 돈이기에 큰 금액도 아니고 내면 되기는 하지만, 이걸 마치 세금내는 것처럼 의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25세 ~ 75세 세대주에게 발송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율적 참여 국민 성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납부했는데 돌려받고싶다면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1577-8179 전화로 환불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시저의 전화참여라고 되어 있는 번호로 하면 추가기부를 하게 되니 유의하세요.

     

    분명 내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다면 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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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V수신료

    TV수신료는 TV를 보는 분들에게는 납부해야 할 요금인데 TV를 보지 않아도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명목으로 일괄청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TV를 보유하고 있는것만으로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교육 등의 이유로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데 별 생각없이 관리비명복으로 TV수신료를 내는 집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안내도 되는 비용을 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해지하면 됩니다. 아파트는 관리실에 문의하면 되고, 한국전력공사 123번,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문의하셔도 됩니다.

    만약 TV가 있는 집이라도 6개월, 1년치 TV수신료를 한번에 선납하는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2,500원 할인, 6개월은 1,250원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588-1801 KBS수신료 콜센터 문의하시면 됩니다.

     

    TV가 없다면 당연히 내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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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1,3,6,9월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납부하여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1월에 연납하는 경우 9.1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못냈다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할인율을 적용받아서 내면 됩니다. 은근 이걸 모르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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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안내도 되는 돈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분명 이 돈은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인 푼돈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한푼이라도 줄이고 아껴야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혹자는 지금이 1970년대처럼 보릿고개가 다시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아끼고 아끼면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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