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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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발생하자 한국이 '방역 선진국'이라는 보도가 연일 외신에서 대서특필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생각치도 못했는데 막상 긴박하게 움직이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보고 "이렇게까지 잘 되어있었나?"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겁니다.

 


이처럼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언제 당할 지 모르는 사고와 재난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주 접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우리는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본인이 가입도 하지 않았는데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보험"이라고 하면 대부분 모른다고 하실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보험을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가입을 해주고 시민들에게 거의 동등하게 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재난과 범죄사고 발생에 대비,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와 일상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을 말하는데 각 지자체들이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시민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을 통해 보험금을 받는 형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대표적으로 '서울 시'로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자연재난, 화재, 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동가입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이 됩니다.

보장항목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해당됩니다.

- 자연재해 : 태풍·홍수·대설·황사·지진 등의 자연재난과 일사병이나 열사병도 포함.

- 폭발·화재·붕괴 :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사고,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 포함)의 붕괴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 대중교통 승‧하차 중이거나,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대중교통 이용 사고도 포함.

- 상해 : 강도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는 해당합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폭동 중에 생기는 강도 손해는 해당되지 않음.

- 스쿨존 교통사고 : 만12세 이하 아동이 스쿨존 내에서 차량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탑승하지 않았어도 운행 중인 차량에 충돌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개인보험 가입여부 : 개인이 다른 보험에 가입이 되었다고 해도 중복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제외 :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함.

보험금 청구 : 서울시와 계약한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서울 시를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안전보험은 일단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단위인지라 지방세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가입 여부, 보상 범위, 보상 금액 등이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그동안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난 등으로 상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서 시민안전보험의 수혜율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 가입하지 않은 지자체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보장을 받으시려면 시·구·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보장범위를 확대하면서 지속적인 홍보를 하기에 '시민안전보험'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에서 비 피해가 있으신 분들은 시민안전보험금을 신청하셔서 보상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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