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교통 표지판'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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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표지판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하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보면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조금씩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세히 확인해야 할 교통표지판들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 두 개 교통표지판의 의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무 글씨가 없이 그림만 보시면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 언뜻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안경 같기도 하고 여자들의 속옷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배가 부른 사람이 누운 것처럼 보이기 하는데요.




▲ 의미를 파악해보면 왼쪽에 있는것은 길이 울퉁불퉁해서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는 표시입니다. 오른쪽은 속도를 줄여야 하는 구간이라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으니 주의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주 보는 교통표지판들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고 비슷한 모양들이 많아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통표지판의 종류에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로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교통표지판에서도 의미가 약간씩 혼돈 되는 것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의표지판


주의표지판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말합니다.


세모모양이며 빨간색과 노란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표지판에서 약간 혼돈되는 부분이 방향표시입니다.


하단에 있는 '양측방 통행'의 표지판과 '중앙분리대 시작'을 알려주는 표지판은 화살표가 두개로 나누어지는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뜻보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규제표지


규제표지판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빨간색 원안에 사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규제표지판 중에는 표시된 그림에 설명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 표지판입니다.


그림에는 트랙터와 경운기의 글씨만 보이는데 하단에 글씨로 '손수레'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아마도 트랙터보다도 더 커다란 기계들이 돌아다니니 조그만한 손수레는 진입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속도제한 표시는 숫자만 표시되었는데 표시된 숫자 하단에 가로막대가 있으면 속도제한을 의미합니다.


우측하단에 보이는 '위험물 적재차량 통행금지'라는 표지판은 '화재 위험'이라는 의미로 오인하기에 충분합니다.




지시표시


지시표지는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를 말합니다.


안에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심한 강제성의 의미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은 우측 통행 우선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나란히 통행허용'이라는 글씨가 없으면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되시나요?


보조표지


보조표지는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얀색 바탕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조표지판 중에 헷갈리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경력이 적지 않은 본인이 처음 본 표시가 하나 있습니다.


1시간 이내 차를 둘 수가 있다니 어디에 이런 표시가 되어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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