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복수'를 하면 '거주자들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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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도시산업화로 전 세계적으로 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협소한 공간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현대의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2050년이면 세계인구의 70%가 도시에 살게 된다는 전망도 있어서 아파트는 계속 개발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는 똑같은 집 구조에 많은 인구가 살게 되다보니 최근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인데요. 매스컴을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지간에 순간 화를 참지못하고 철천지 원수로 변하거나 상대방을 사망하게 하는 끔찍한 사고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아파트가 개발된지는 꽤 오래 되었는데 왜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아파트를 지을 때 설계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시공상의 문제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층간소음'이 발생한 원론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1999년부터 아파트 층간소음의 문제가 커져서 사회문제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1999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바닥 슬라브의 두께가 120mm 즉 12cm 정도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12cm 정도의 두께라면 얇다고 할 수 있죠. 12cm의 슬라브 위에는 여러가지 마감재가 시공되지만 원래 얇은 두께의 슬라브는 윗층에서 전달되는 소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슬라브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층간소음'이 해결될까요? 하지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슬라브 두께를 보면 210mm로 이전 아파트의 두께보다 90mm 즉 9cm나 두꺼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층간소음은 해결되지 않고 더 심해지고 있습니. 사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좀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설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방식

 

뉴스웨이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기둥식구조가 벽식구조로 많이 바뀌면서 발생했습니다.

1. 벽식구조
벽식구조는 아파트 구조를 하나의 박스 형태로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부의 소음이 벽 전체로 타고 내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부의 소음만이 아니라 옆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벽이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벽식구조로 짓는다면 구조상 층고를 낮게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2. 기둥식구조
기둥식구조는 벽이 없이 상부의 하중을 기둥으로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음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기둥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부만이 아니라 옆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전달 매개체가 기둥뿐이 없어서 벽식구조보다는 소음전달이 덜합니다.

기둥식 구조로 아파트를 짓는다면 가둥을 연결하는 보를 설치해야하기에 층고가 높아지는 단점이 생깁니다.

 



■ 건설사의 입장

 


1. 공사기간
기둥식 구조는 기둥으로 상부하중을 전달하는 방식이라 보기에는 간단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보를 설치해야하기에 층고도 높이해야 하고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서 설계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시공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벽식구조는 그냥 통째로 한 번에 설치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복잡할 것도 없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시공할 때 벽식구조가 공사기간이 기둥식 구조에 비해 짧습니다. 

2. 회사의 이윤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건설회사도 이윤이 남아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는 시간을 아껴주는 벽식구조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물론이고 구조가 단순해서 시공비가 저렴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건설사 대다수가 벽식구조로 진행할 것입니다.


■ 층간소음 해결방법

1.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윗층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고 똑같이 복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사는 집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서 윗층에 소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도리어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습니다.

 


"윗층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괜찮고 본인이 발생시킨 소음은 폭행혐의라니?" 하시면서 의아해 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윗층의 소음이 생활하면서 발생한 소음이라면 '일부러'했다고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지만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했다면 위층 사람을 괴롭히려고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킨 것이기에 폭행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2. 이웃간의 소통
사실 층간소음을 엄밀히 따지면 이웃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층간소음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 같고 만약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서로 나쁜 감정만 더 해 질뿐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통계를 살펴보면 층간소음을 제일 쉽게 해결한 방법은 '이웃간의 소통'입니다.

 


아이가 많은 세대라면 시간을 내어 아이의 손을 잡고 아래층에 내려가서 음료수라도 전해주면서 "아이가 뛰어놀아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주면 정말 이상한 이웃이 아니라면 분명 "괜찮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조금씩 소통을 하다보면 점점 그 집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약간의 소음은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는 '이웃의 숟가락이 몇 개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면서 살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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