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300만원→600만원)이 가능한 노후경유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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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정부는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이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경유차 경우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보조금을 상향 변경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차량을 조기 폐차할 경우

① 차량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 원)를 기본 보조금으로 지급

② 이후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 원)를 추가로 지원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중고차 구매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해 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신차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기준

 

①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1만 대

② DPF 부착 1만 대 등

지원대상은 총 중량 3.5t 미만인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또는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입니다.

단속대상이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보통 2006년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 입니다. 일부 신형 경유차, 휘발유, 가스차도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등급 휘발유 LPG차량 대부분 1987년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이 대부분이지만 단순히 차종과 차량연식으로만 몇등급인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정확하게 알아보시려면 자동차 재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핸드폰 아이핀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확인해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공지문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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