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검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8만원입니다! (ft.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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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코로나가 전세계의 경제를 뒤흔들기 시작했죠. 사람간의 감염이 무서워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큰일은 본인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는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은 코로나 노이로제에 걸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정말 코로나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은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검사하는데 비용이 있다는 것이죠. 비용도 모두 다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코로나19 검사의 대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서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정부지원으로 무료 검사가 가능하고 감염 우려가 낮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본인이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으로 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 정부지원과 본인부담

 

아무 증상도 없어도 걱정이 되어 본인이 스스로 검사를 받게다면 비용이 청구가 되고, 의심증상이 확실한 사람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니 무료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무료인데 이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PCR 검사비용은 8만원

 

검사비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른데 7만6,000원에서 8만2,000원 사이에 통상적으로 8만원을 검사비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보건복지부도 코로나19 검사비에 대해 ‘약 8만원’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 PCR 검사비용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검사받게 되면 검사자는 검사비를 내지 않고 검사를 한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만6,000원에서 8만2,000원 사이의 검사비를 받게 됩니다.

 

 요양병원‧응급 입원환자는 4만원,1만 6천원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의 경우는 입원환자에게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아니라도 4만원만 내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이나 응급수술 때문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역시 응급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개별검사비 중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해 줍니다. 그래서 환자는 검사비 8만원 중 1만6,000원을 내고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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