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력직, 유부장도 이직할 때 수습기간이 존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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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생활을 시작하면서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이는 곧 경력으로 인정되며 경력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버티기는 힘들지만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차·부장급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근래는 예전과 달리 실적이 없으면 차·부장급이라도 가차없이 회사에서 퇴출당하기 더 쉬운 상황이죠.

 

 

그럴 때는 오랫동안 다닌 회사이지만 어쩔 수 없이 뒤로 하고 같은 계통의 회사에 입사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20년 이상의 경력직도 신입사원처럼 수습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데요.

왜 기업들은 베테랑 경력직 채용도 수습기간을 두는 것일까요?

 

 
 


 

수습기간 '업무 역량 확인(62.3%)'
평판조회 '대인관계 확인(63.1%)'

많은 채용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경력직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는 가장 큰 이유는 업무능력의 확인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OBKOREA

 

 

실제로 한 인터넷 채용사이트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력서보다 실제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역량 확인을 위해 수습기간을 둔다"는 기업이 62.3%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업무에 경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서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력직이 많았던 것이죠.

 

 

JOBKOREA

 

그리고 예상달리 기업이 경력직 이직에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가 "채용하자마자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습기간을 둔다"는 기업도 49.7%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 경력직 직원 채용 시 수습기간을 알아보면 
① 3개월을 두는 기업이 60.5%
② 1개월을 두는 기업이 17.0%
③ 2개월을 두는 기업이 12.6%로  순이었습니다.

경력직 채용 시 인사 담당자들은 지원자를 알고 있는 주변사람들에게 여러가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평판조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원자의 대인관계와 사회성을 확인하기 위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원자의 평판조회를 하는 이유는
① 상사· 동료와의 대인관계를 확인 63.1%
② 사회성이나 인성을 확인 55.7%
③ 실무능력을 확인 54.5%
④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을 확인 35.7%

 

 
 

 

수습기간 3개월
경력·신입사원 구분없이 퇴직금에 산정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확인해보면 "수습기간 3개월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급여를 못 받았다" 내용이 가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신입사원 모두 수습기간이 1개월이든 3개월이든 수습기간도 분명히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 수습기간 동안 급여는 
① 월 급여 100% 지급 56.8%
② 월 급여   90% 지급 23.0% 순으로 지급한다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습으로 일한 기간 또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경력사원이든 신입사원이든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만약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기업 이직이나 중소기업 이직 그리고 스타트업으로 이직하는 경력직들은 이렇게 수습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직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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