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영아수당·아동수당 간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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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영아기 집중투자에 따라 첫만남꾸러미와 영아수당이 신설되며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되며 2022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영아수당,아동수당 간략정리

혹시 첫만남이용권 사용처·영아수당·아동수당 내용을 몰라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해당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수당을 꼭 지급받으세요.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받으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1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출산 축하 및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급되므로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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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영아수당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입니다. 정부는 2022년 출생아부터 영아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0~1세 영아수당 30만원 지급

  • 가정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는 15만원을 받는데 영아수당 신설을 통해 0~1세는 3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부모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보육료 바우처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등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50만원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이 지원되며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

매월 모든 아동에게 10만원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아동수당의 나이가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됨

  • 2014년 2월1일 이후 출생아는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를 위해 4월1일부터 변경 사항이 시행됩니다.
  • 만 8세가 되는 아동의 경우엔 1~3월분을 소급 지급합니다.
  • 국민 편의를 위해 2022년에 만 8세가 되는 아동을 둔 부모는 아동수당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지급계좌 변동, 해외 체류 등으로 아동수당 미신청자 등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육부담은 여전

정부는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으로 아동 1인당 연간 680만원이 지원돼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사실 웃긴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의 수당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려고 하는 부모는 없지요. 먼저 집값이 잡히고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부에서 매년 천만 원도 되지 않은 양육 수당을 주면서 아이를 키우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인 듯합니다. 아시다시피 아이 한 명 키우려면 몇 억은 우습죠.

 

그러나 희망적인 부분은 이와 같은 수당들이 매년 신설되면서 그 금액도 계속 늘어나 그나마 조금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희망적으로 살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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