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었는데... 잘 몰랐던 5가지 상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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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경기가 좋지 않아 매년 실업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라고 많이들 들어 보셨을겁니다.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을 했을 때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퇴사를 하면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잘 몰랐던 예외상황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급여가 2개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직장인들이 월급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금도 잘 나오지 않고 회사의 비전도 보이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결심했다면 퇴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2개월 이상 노임이 나오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릴 때

일반적으로 회사가 3시간 이상 걸리는 먼 곳으로 이사를 했다면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더라고요.

 

서울에서 10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3시간 이상 걸리는 여수와 같은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울이 모든 터전인데 가족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기 어렵다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편도 1시 30분씩 왕복 3시간이 소요가 된다면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기준에 맞지 않을 때

2021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최저임금 기준에 맞지 않게 노임을 지급한다면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

갈 수록 경기가 나빠지면서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은 국가적인 재앙이라고 하여 나라에서 크게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를 한다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체력저하로 근무를 하지 못할 때

꼭 병이 있어서 퇴사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체력이 부족해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해서 퇴사를 했을 때도 이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특히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으로 발령이 났을 때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일 모르시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위 내용 대부분이 노동부나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는 입증이 가능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챙겨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누락되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가서 신청도 하고 온라인 교육도 들어야 하는데요. 약간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대리인을 이용해서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절대 불법이오니 행여 생각하지도 마세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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