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돈 얼마나 벌 수 있을까?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깔끔 정리(ft.9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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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되었던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이었는데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9,160원이다.

 

2022년에는 2021년보다 440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을 반영한 결과다.

 

2022년의 최저임금은 2021년보다 440원 인상된 수준(5.1% 인상)이다.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시급 9,160원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 월급 1,914,440원으로 2021년 대비 91,960원 인상된 것이다.

 

즉 2022년부터는 한 달을 제대로 근무했다면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즉 2022 최저임금 월급은 191만4440원이다.

 
 
 

기획재정부가 펴낸 '2022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법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특히 2022년에는 알바(아르바이트)하며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전망이라 최저임금 최저시급 9,160원을 잊지말고 알아두자. 배달 알바 투잡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2022년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책중에 눈여겨 봐야 할 것이 바로 상병수당이다.

 

2022년 7월부터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되는데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해당지역 취업자가 질병·부상으로 일을 못 하는 경우 하루 4만1860원이 지원된다. 시범사업은 3년간 단계별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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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 해는 이제 단기금리 상승이 기정 사실화 되있는 것처럼 보인다. 주택구입, 비트 코인, 그리고 금 매입등 현물자산매입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책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 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다른 바이러스가 우리를 다시 강타 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우리 삶을 괴롭힐 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최저시급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높다고 불평하지 말자.

 

불확실한 시대에 이렇게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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