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조부모님의 증여세 면제, 연 이자액수가 1,000만원 이하라면 무이자대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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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제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아주 작은 것에도 세금을 낸 적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꼼수를 부리다가 도리어 큰 세금을 두들겨 맞는 분도 계시죠.

 

특히 가족 간 현금 거래로 세금을 피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족 간 현금 거래는 증여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 없이 고액을 자녀에게 주었다면 증여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가족 간 현금거래에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증여세를 피하는 차용증 작성법

 

증여세를 내야 하는 증여와 달리 차용은 다달이 이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용의 특징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차용인 척 증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가족 간 거래에 엄격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차용의 첫 단추인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차용증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서류로 첨부할 수 있는데 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피하는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은 표준화된 양식이 없습니다. 대신 꼭 넣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이름과 빌리는 금액

② 빌리는 기간과 상환방법

③ 이자지급일과 이자율

④ 이자금액 등을 상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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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를 피하는 공증과 근저당 설정

 

증여세를 피하는 공증방법

그래도 모르니 한 가지 더 추가하신다면 '공증'인데요. 공증을 하시려면 변호사에게 돈을 지불하여 받을 수 있고,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린 금액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증명자료를 만들면 대상인 부모 자식 간 거래에서도 확실히 차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간의 거래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자료 없이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준다면 이는 증여로 보기때문에 세금 내지 않으려고 잔꾀 쓰다가 돈 폭탄을 맞는 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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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증여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세금인데요.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을 안내고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 증여세 없는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증여재산 공제액

부모, 조부모님이 세금을 안 내고 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① 자식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성년자녀는 5,000만원

② 미성년자녀는 2,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거래가 가능한데요.

 

10년을 계산할 때는 마지막 증여가 이뤄진 날을 기점으로 과거 10년을 봅니다. 만약 10년 동안 거래가 없었다면 3억을 증여했을 때, 5,000만원은 세금을 내지 않고 2억5,000만원만 신고하셔도 됩니다.

 

 
 

 

●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 무이자 대출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국세청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금전대차관계를 유지하는 건데요. 그것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자'입니다. 남의 돈을 그냥 빌릴 수 없듯 부모님의 돈을 그냥 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자를 잘 내더라도 적정이율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적정이율은 4.6%인데요. 그 아래로 이율이 책정되면 그만큼의 차익을 얻으므로 차익 부분은 증여로 봅니다.

 

직계존속 간의 무이자 대출

예를 들어 직계존속 간 3억원을 받았을 때 적정이율 4.6%의 이자는 1,380만원인데요.

 

만약 3%의 이율로 받는다면 900만원의 이자만 내게 됩니다. 이 경우, 1,380만원에서 900만원을 뺀 480만원은 증여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차익이 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3억원을 빌렸다면 적어도 이자는 1.5%인 450만원은 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연 이자액수가 1,000만원 이하라면 무이자대출도 가능한데요. 이 금액이 대략 2억1,700만원 입니다. 이 금액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도 세금이 따라오기에 이렇게 여러가지 법망이 생긴 것인데요. 간단하게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구체적인 은행거래 기록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 증여세를 피하려면 계좌이체로 금융증빙

조세 심판원의 해석을 보면 실질적으로 돈을 빌렸다, 안 빌렸다를 판단할 때 이자 지급 부분을 보겠다고 합니다.

 

즉, 이자를 꼬박꼬박 낸다면 차용증이 없어도 차용으로 인정합니다. 그만큼 이자 지급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없이 이자만 냈다면???

 

차용증서 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도 청구인이 어머니 박OO에게 상환한 것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252백만원은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함이 타당함.

 

그래서 무엇보다 확실하고 쉬운 방법인 계좌이체로 금융증빙을 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은행기록을 보면 이것이 그냥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인지 알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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